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전 준수사항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4-06-26 16:18
조회
139
답변대기
작업전 준수사항
1.서류점검
▶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따른 과업지시서 및 작업지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현장규모 및 물량확인
▶ 작업하고자 하는 현장의 전기, 물 등의 수급 상황과 지정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보관장소, 차량출입 등을 확인하고, 특히 석면해체.제거면적, 물량의 추가내용 및 작업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작업시작 전 협의하여야 한다.
3.근로자 안전조치 사항
▶ 추락방지 설비 및 수직.수평비계, 추락 안전망 등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석면특별안전교육 16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특별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교육내용: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하고, 근로자는 작업계획서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4)사전협의 : 석면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 및 건축물 소유주 등과 사전협의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 공급과 전기 등의 공급을 협의하여 작업을 시작한다.
1.서류점검
▶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따른 과업지시서 및 작업지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현장규모 및 물량확인
▶ 작업하고자 하는 현장의 전기, 물 등의 수급 상황과 지정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보관장소, 차량출입 등을 확인하고, 특히 석면해체.제거면적, 물량의 추가내용 및 작업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작업시작 전 협의하여야 한다.
3.근로자 안전조치 사항
▶ 추락방지 설비 및 수직.수평비계, 추락 안전망 등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석면특별안전교육 16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특별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교육내용: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하고, 근로자는 작업계획서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4)사전협의 : 석면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 및 건축물 소유주 등과 사전협의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 공급과 전기 등의 공급을 협의하여 작업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