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 해체시 숙지사항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4-06-26 16:58
조회
184
답변대기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 철거사전에 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 절차 과정은 건축물의 종류, 규모,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멸실,유지,보수,리모델링,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년)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에 땨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기관석면조사'와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일반석면조사'로 구분됩니다.
▶모든 건축물 리모델링,인테리어,유지.보수,멸실 철거공사시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는[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3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방법 :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실시
대상규모(시행령 제 30조의3) :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이상,
※ 설비: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 피복재,개스킨(gasket),패킹(packing),재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예) 주택(아파트)의 연면적이 1,500㎡이고,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방법: 육안,설계도서.자재이력 등을 통해조사(석면함유여부, 위치,면적)실시
대상규모(시행령제30조의3) :기관석면조사대상 이외 예) 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40㎡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 소유주 등이 해체.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위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축물 철거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철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전까지 보관해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72조제1항)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서 설 및 도시,군계획서 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네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이상인 경우
3. 구조,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건축물 철거는 다양하게(리몰델링, 인테리어,대수선,유지.보수,멸실철거) 등의 따라 철거 절차가 다르고, 계획을 하여 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철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 및 견적확인: 철거를 원하는 공간을 실제로 확인하고, 철거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소모품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제시합니다.
2. 작업계획수립 : 실제작업에 앞서 작업일정과 방법을 계획합니다.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나 주변피해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철거작업시작 : 작업임에 맞춰 전문업체가 철거작업을 시작합니다. 철거작업은 건물의 구조와 철거범위 부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잔여물 처리 : 철거가 완료되면 잔여물을 정리하고 처리합니다. 철거된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으므로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1. 공사규모 : 철거할 면적이나 건물으 층수 등 공사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아집니다.
2. 폐기물 처리비용 : 철거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시공방식 : 철거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 지역 : 지역에 따라 공사비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 석면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석면조사 비용
2. 석면해체 제거 작업비용
3. 석면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비용
4. 석면 작업 면적 500㎡이상, 비산측정비용
5. 석면 작업 면적 800㎡이상, 석면감리인지 정 감리인 신고 후 공사 진행, 감리비용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및 운반비용
▶석면조사 후 결과보고서 토대로 철거범위, 면적, 물량, 인력투입, 철거방법등에 따라 철거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출처자료: 석면119)
안전하고 원활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 철거사전에 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 절차 과정은 건축물의 종류, 규모,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멸실,유지,보수,리모델링,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년)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에 땨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기관석면조사'와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일반석면조사'로 구분됩니다.
▶모든 건축물 리모델링,인테리어,유지.보수,멸실 철거공사시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는[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3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방법 :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실시
대상규모(시행령 제 30조의3) :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이상,
※ 설비: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 피복재,개스킨(gasket),패킹(packing),재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예) 주택(아파트)의 연면적이 1,500㎡이고,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방법: 육안,설계도서.자재이력 등을 통해조사(석면함유여부, 위치,면적)실시
대상규모(시행령제30조의3) :기관석면조사대상 이외 예) 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40㎡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 소유주 등이 해체.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위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축물 철거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철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전까지 보관해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72조제1항)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서 설 및 도시,군계획서 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네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이상인 경우
3. 구조,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건축물 철거는 다양하게(리몰델링, 인테리어,대수선,유지.보수,멸실철거) 등의 따라 철거 절차가 다르고, 계획을 하여 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철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 및 견적확인: 철거를 원하는 공간을 실제로 확인하고, 철거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소모품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제시합니다.
2. 작업계획수립 : 실제작업에 앞서 작업일정과 방법을 계획합니다.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나 주변피해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철거작업시작 : 작업임에 맞춰 전문업체가 철거작업을 시작합니다. 철거작업은 건물의 구조와 철거범위 부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잔여물 처리 : 철거가 완료되면 잔여물을 정리하고 처리합니다. 철거된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으므로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1. 공사규모 : 철거할 면적이나 건물으 층수 등 공사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아집니다.
2. 폐기물 처리비용 : 철거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시공방식 : 철거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 지역 : 지역에 따라 공사비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 석면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석면조사 비용
2. 석면해체 제거 작업비용
3. 석면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비용
4. 석면 작업 면적 500㎡이상, 비산측정비용
5. 석면 작업 면적 800㎡이상, 석면감리인지 정 감리인 신고 후 공사 진행, 감리비용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및 운반비용
▶석면조사 후 결과보고서 토대로 철거범위, 면적, 물량, 인력투입, 철거방법등에 따라 철거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출처자료: 석면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