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의 정확한 의미는?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25
조회
307
답변대기
해당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축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축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