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사업영역
커뮤니티
인사말, 연혁
비계, 구축물해체
토공사
석면해체제거
건설기계대여
자유게시판
Q&A
HOME
회사소개
인사말, 연혁
사업영역
비계, 구축물해체
토공사
석면해체제거
건설기계대여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Q&A
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
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자유게시판
Q&A
제목
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28
조회
272
답변대기
법적 기준 면적 (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 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 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이상인 경우 동법 제 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좋아요
1
싫어요
0
인쇄
«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의 정확한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의 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