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의 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33
조회
150
답변대기
시행령 제 30조의 3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은수 있음.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은수 있음.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