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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여러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봐야 하는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36
조회
292
답변대기
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 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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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의 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분야)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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