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사업영역
커뮤니티
인사말, 연혁
비계, 구축물해체
토공사
석면해체제거
건설기계대여
자유게시판
Q&A
HOME
회사소개
인사말, 연혁
사업영역
비계, 구축물해체
토공사
석면해체제거
건설기계대여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Q&A
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
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자유게시판
Q&A
제목
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39
조회
7
답변대기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
좋아요
1
싫어요
0
인쇄
«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분야)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