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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
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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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41
조회
332
답변대기
법 제 38조의 4 에 따르면 "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은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상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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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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