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44
조회
187
답변대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유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철거.해체에 비해 작업규모가 작을수 있으나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장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