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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
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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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46
조회
165
답변대기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 (노동부 고시 제 2009-32호)제 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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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음압측정단위를 mmH20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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