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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원산업개발(주)</title>
		<link>https://siwon4493.co.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리모델링에서 석면철거]]></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33]]></link>
			<description><![CDATA[리모델링은 건물의 가치와 편의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석면철거입니다.
석면은 다수의 건축 자재에서 발견되며, 매우 유해한 물질로 간주됩니다. 리모델링에서 석면철거가 왜 중요한지, 누구에게 필요하며, 실제로 석면철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모델링의 숨겨진 위험요소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 편의성, 그리고 재료 선택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건물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질입니다. 석면은 매우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며,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비단 일반가구 철거와는 다른 의료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전에 반드시 석면조사 석면검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리모델링 작업전 석면조사
⁕석면조사는 누가.언제해야 하는건가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멸실, 유지.보수,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기관석면조사 와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일반석면조사로 구분됩니다.
※기관석면조사
방법: 지정석면조사에 의뢰하여 조사실시
대상규모(시행령 제 30조3)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
주택: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이상
설비: 1. 단열재, 보온재,분무재,내와피복재.개스킷(gasket),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이상 (예)주택(아파느)의 연면적이 1,50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방법:육안.설계도서,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면함유여부, 위치,면적)실시
대상규모(시행령 제 30조3)
기관석면조사대상이외  (예)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40㎡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소유주 등이 해체.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석면의 위험성과 철거 필요성
석면은 오래된 건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물질로, 여러 연구에서 그 위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석면노출로 인해 폐질환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석면 입자는 매우 작아 쉽게 호흡기로 들어갈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한 연구에서는 석면노출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약 3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 석면 검출 테스트를 절대 생략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차원을 넘어, 법적으로도 의무화된 절차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전 사전에 꼭 석면조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리모델링시 석면철거의 장단점
리모델링에서 석면철거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석면철거를 통해 가족이나 건물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할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 역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석면이 노출된 상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이후 별견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석면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철거과정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경제적 부담과 작업기간 연장의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수 있는 팁과 조언
리모데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첫번째로 건축자재의 석면포함여부를 확인하세요
석면조사전문업체를 통해 검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석면이 발견되면 전문 석면 철거업체에 연락해서 안전한 제거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작업이 진행될때는 작업장을 완전히 봉쇄하고,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후에는 완전히 청소하고, 공기 질 테스트 통해 석면이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석면철거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이는 이후 리모델링이나 건물 매매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자료출처(119석면 안전관리)]]></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Thu, 27 Jun 2024 10:4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2"><![CDATA[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건축물 해체시 숙지사항]]></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32]]></link>
			<description><![CDATA[▶철거공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 철거사전에 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 절차 과정은 건축물의 종류, 규모,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멸실,유지,보수,리모델링,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년)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에 땨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기관석면조사'와 의무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일반석면조사'로 구분됩니다.
▶모든 건축물 리모델링,인테리어,유지.보수,멸실 철거공사시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는[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13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방법 :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실시
대상규모(시행령 제 30조의3) : 
※건축물: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이상,  
※ 설비: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 피복재,개스킨(gasket),패킹(packing),재실링(sealing)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예) 주택(아파트)의 연면적이 1,500㎡이고,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일반석면조사
방법: 육안,설계도서.자재이력 등을 통해조사(석면함유여부, 위치,면적)실시
대상규모(시행령제30조의3) :기관석면조사대상 이외   예) 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40㎡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서류보존기간 : 소유주 등이 해체.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위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축물 철거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철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전까지 보관해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72조제1항)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서 설 및 도시,군계획서 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네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이상인 경우
3. 구조,존치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건축물 철거는 다양하게(리몰델링, 인테리어,대수선,유지.보수,멸실철거) 등의 따라 철거 절차가 다르고, 계획을 하여 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철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 및 견적확인: 철거를 원하는 공간을 실제로 확인하고, 철거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소모품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제시합니다.
2. 작업계획수립 : 실제작업에 앞서 작업일정과 방법을 계획합니다.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나 주변피해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철거작업시작 : 작업임에 맞춰 전문업체가 철거작업을 시작합니다. 철거작업은 건물의 구조와 철거범위 부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잔여물 처리 : 철거가 완료되면 잔여물을 정리하고 처리합니다. 철거된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으므로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1. 공사규모 : 철거할 면적이나 건물으 층수 등 공사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아집니다.
2. 폐기물 처리비용 : 철거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시공방식 : 철거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4. 지역 : 지역에 따라 공사비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 석면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석면조사 비용
2. 석면해체 제거 작업비용
3. 석면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비용
4. 석면 작업 면적 500㎡이상, 비산측정비용
5. 석면 작업 면적 800㎡이상, 석면감리인지 정 감리인 신고 후 공사 진행, 감리비용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및 운반비용
▶석면조사 후 결과보고서 토대로 철거범위, 면적, 물량, 인력투입, 철거방법등에 따라 철거비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출처자료: 석면119)]]></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Wed, 26 Jun 2024 16:58: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2"><![CDATA[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전 준수사항]]></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31]]></link>
			<description><![CDATA[작업전 준수사항
1.서류점검
▶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따른 과업지시서 및 작업지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현장규모 및 물량확인
▶ 작업하고자 하는 현장의 전기, 물 등의 수급 상황과 지정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보관장소, 차량출입 등을 확인하고, 특히 석면해체.제거면적, 물량의 추가내용 및 작업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작업시작 전 협의하여야 한다.
3.근로자 안전조치 사항
▶ 추락방지 설비 및 수직.수평비계, 추락 안전망 등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석면특별안전교육 16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특별안전교육 2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교육내용: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하고, 근로자는 작업계획서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4)사전협의 : 석면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 및 건축물 소유주 등과 사전협의하고, 작업에 필요한 물 공급과 전기 등의 공급을 협의하여 작업을 시작한다.]]></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Wed, 26 Jun 2024 16:18: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2"><![CDATA[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30]]></link>
			<description><![CDATA[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로스팅]]></author>
			<pubDate>Tue, 12 Sep 2023 16:17: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음압측정단위를 mmH20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9]]></link>
			<description><![CDATA[올린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이사]]></author>
			<pubDate>Tue, 12 Sep 2023 16:13: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조사 제외]]></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8]]></link>
			<description><![CDATA[▶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석면조사 생략사유 _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1,2,3 모두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5:29: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2"><![CDATA[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조사제도]]></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7]]></link>
			<description><![CDATA[⁕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 석면조사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설비 - 1. 단연재, 보은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외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5:18: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2"><![CDATA[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안전관리]]></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6]]></link>
			<description><![CDATA[1. 석면의 종류 및 특성
   ⁕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환경중에 존재하는 6가지 섬유상 광물 (amosite, chrysotile, crocidolite, and the fibrous varieties of tremolite, actinolite, and 
     anthophyllite)의 총칭이다. 이중 하나인 백석면 (chrysotile)은 사문석계역(serpentine family)에 해당되며 나머지 형태는 각섬석계영(amphibole family)에 속한다.
     모든헝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석면 (crocidolite), 갈석면(amosite)과 같은 각섬석계열은 사문석계열인 백석면보다 건강에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 광물은 평행한 배열을 가진 얇고 분리할 수 있는 섬유들로 구성된다. 섬유 형태가 아닌 비 섬유형태의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및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 또한 자연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섬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석면광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각섬석계 석면섬유는 일반적으로 부서지기 쉬우며 종종 길고 가느다란 막대나 바늘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반면 백석면은 유연성이 있고 구부러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백석면은 상업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형태의 석면이다. 석면입자는 보통 0.1~10㎛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흡기계질환과 주로 관련 있는 것은 길이 8㎛ 이상, 직경 0.25㎛ 이하의 크기를 가진 입자이다. 이는 이정도 크기의 석면섬유는 호흡기계를 통해 폐에 쉽게 침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과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 석면섬유를 길이 5㎛이상 길이 대 직경의 비 (aspect ratio)가 3:1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다.
석면은 감지할 수 있는 향과 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열성, 내화성이 우수하다. 석면섬유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으며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주요한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석면은 건축자재, 마찰재, 내열성 섬유제품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5:10: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2"><![CDATA[자유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음압측정단위를 mmH20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5]]></link>
			<description><![CDATA["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에서 권고하고 있는 음압기록장치의 음압수치로슨 0.01mmH20(측정감도) 및 0.508mmH20(음압유지기준)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표기단위는 mmH20뿐 아니라, Pa단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1mmH20 : 9.8Pa = 0.01mmH20 : 0.098Pa (약 0.1Pa)]]></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51: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4]]></link>
			<description><![CDATA[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 (노동부 고시 제 2009-32호)제 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46: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3]]></link>
			<description><![CDATA[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유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철거.해체에 비해 작업규모가 작을수 있으나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장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44: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2]]></link>
			<description><![CDATA[법 제 38조의 4 에 따르면 "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은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상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41: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1]]></link>
			<description><![CDATA[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39: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분야)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20]]></link>
			<description><![CDATA[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 2009-32호호)에 따라 "공기 중 석면 계수 분석"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2개분야 모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아야 지정신청 요건이 됨]]></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38: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건축물이 여러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봐야 하는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 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36: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의 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부분"의 정확한 의미는?]]></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18]]></link>
			<description><![CDATA[시행령 제 30조의 3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은수 있음.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33: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법적 기준 면적 (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 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 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이상인 경우 동법 제 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28: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의 정확한 의미는?]]></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해당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축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25: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 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음.]]></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Mon, 11 Sep 2023 14:15: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4"><![CDATA[Q&A]]></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석면해체.제거작업시 작업전 준수사항]]></title>
			<link><![CDATA[https://siwon4493.co.kr/?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4. 경고표시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에 인근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수 있도록 작업알림표지 등을 게시합니다.
  ▶ 시공업체명.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규모 등)등을 표기

5. 위생설비의 설치 등
  * 슬레치트 해체.제거 작업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우실 및 작업복 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합니다.
  ▶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 인근장소에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를 작업장소에 설치 할 수 있음
6. 개인보호구 착용
  * 전동식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방진마스크(특급)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머리를 감싸는 보호복, 장갑 및 덧신),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고급형 보호안경 반드시 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유지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내용 : 기밀검사방법, 보호구의 이상유무검사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업,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업, 보호구의 사용제한
7.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 탈의실에서 평상복을 벗고 보호구를 착용한후,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등)의 기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갱의실로 이동하여 (샤워실은 통과)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장소로 들어갑니다.
8. 작업장 밀폐
  *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합니다.
  ▶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후
  ▶ 작업지역 내 움직일 수 있는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두께가 0.15mm 이상인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비닐시 
     트 등으로 덮습니다.
  ▶ 작업장소 바닥은 석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두께가 0.15mm이상인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등으로 덮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이실장]]></author>
			<pubDate>Thu, 07 Sep 2023 14:32: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iwon4493.co.kr/?kboard_redirect=2"><![CDATA[자유게시판]]></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