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작업전 준수사항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07 14:16
조회
84
답변대기
1. 안전보건교육이수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안전보건교육(8시간) 및 석면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14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 실시
2.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12개월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3.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 사업주는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계획을 알려야하고 근로자는 동 내용을 숙지합니다.
▶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등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위생설비 설치계획
떨어짐.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통제조치 계획 - 비상연락체계 등
석면의 특성과 유해성, 작업방법, 장비 및 보호구 사용,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교육계획 - 작업종료후 작업복 및 호흡용보호구 등 세척방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