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번호 제목 상태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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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측정단위를 mmH20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99
Re:음압측정단위를 mmH20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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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사 | 2023.09.12
답변대기 김이사 2023.09.12 1 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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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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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97
Re: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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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 2023.09.12
답변대기 로스팅 2023.09.12 1 7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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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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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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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분야)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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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여러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봐야 하는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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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의 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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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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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의 정확한 의미는?
이실장 | 2023.09.11
답변대기 이실장 2023.09.11 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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