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작업전 준수사항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07 14:32
조회
92
답변대기
4. 경고표시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에 인근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수 있도록 작업알림표지 등을 게시합니다.
▶ 시공업체명.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규모 등)등을 표기

5. 위생설비의 설치 등
* 슬레치트 해체.제거 작업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우실 및 작업복 갱의실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합니다.
▶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장소의 경우 인근장소에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를 작업장소에 설치 할 수 있음
6. 개인보호구 착용
* 전동식 방진마스크(특급) 또는 방진마스크(특급) 및 신체를 감싸는 불침투성 보호복(머리를 감싸는 보호복, 장갑 및 덧신),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고급형 보호안경 반드시 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유지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내용 : 기밀검사방법, 보호구의 이상유무검사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업,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업, 보호구의 사용제한
7. 금지사항 및 출입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 탈의실에서 평상복을 벗고 보호구를 착용한후,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등)의 기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갱의실로 이동하여 (샤워실은 통과)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장소로 들어갑니다.
8. 작업장 밀폐
*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합니다.
▶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후
▶ 작업지역 내 움직일 수 있는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두께가 0.15mm 이상인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비닐시
트 등으로 덮습니다.
▶ 작업장소 바닥은 석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두께가 0.15mm이상인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등으로 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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