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제목
석면조사제도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5:18
조회
130
답변대기
⁕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 석면조사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설비 - 1. 단연재, 보은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외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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