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제목
석면조사 제외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5:29
조회
84
답변대기
▶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석면조사 생략사유 _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1,2,3 모두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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