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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의 정확한 의미는?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25
조회
118
답변대기
해당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축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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