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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28
조회
114
답변대기
법적 기준 면적 (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 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 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이상인 경우 동법 제 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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