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제목
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39
조회
103
답변대기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