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등록된 전문업체로써


각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 경험의 기술자와 인력을 통합 배치함으로서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제목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작성자
이실장
작성일
2023-09-11 14:41
조회
123
답변대기
법 제 38조의 4 에 따르면 " 제 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은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상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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