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및 주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 석면조사 또는 기관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장비.설비 등 목록
해체.제거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등
해체.제거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장비.설비 등 목록
해체.제거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등
해체.제거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등
5. 근로자 보호조치
1. 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2. 위생설비 설치계획
3.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보호구 등 세척방법
4. 추락 감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5. 석면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6.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7.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8. 비상연락체계 등
2. 위생설비 설치계획
3.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보호구 등 세척방법
4. 추락 감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5. 석면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6.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7.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8. 비상연락체계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수립된 계획을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석면조사 방법.종료일자.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체 .제거작업 실시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1.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실시(법 제38조의2항)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①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50㎡이상인 경우
② (주택)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경우
③ (설비)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합이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경우
② (주택)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경우
③ (설비)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합이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경우
- 단열재.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캐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2)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수행(법 제38조의4제1항)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제거를 해야하는 규모
1.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실시(법 제38조의2항)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해체하려는 벽체재료.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3) 삭면해체.제거작업시 규정된 작업기준을 준수(법 제38조의3)
작업면적이 50㎡ 미만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에도 작업기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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